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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18.01.17 18:12 | 수정 2018.01.17 18:1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연합뉴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연합뉴스

우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17일 우리은행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광구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6명의 이름, 성별, 출신학교, 추천인이 기록돼 있다.

검찰은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경기 안성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 해 인사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뿐 아니라 2015·2017년 입사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 모 국내부문장(부행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 행장은 사퇴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 보고서에서 "채용담당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추천이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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