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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담합' 아람건설 등 16곳 과징금 4억 부과

  • 송고 2018.01.18 08:23 | 수정 2018.01.18 10: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입찰 짬짜미 건설사 17곳 적발·제재

이중 12개사 및 임원 1명 검찰 고발 조치키로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및 경기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 1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12개 건설사와 임명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주식회사,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 경기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2010년~2013년 기간 중 실시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는 합의한 대로 각 아파트 단지의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중 16곳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표 참조>

또한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등 12개사와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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