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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개인 투자한도 1억원으로"…증액안 제출

  • 송고 2018.01.18 15:35 | 수정 2018.01.18 15:3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융위, 의견 수렴해 내달 새 P2P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P2P협 "부동산PF 상품 감정평가·공정률 의무 공시할 것"

P2P금융업계가 개인 투자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에서 업계 전체 1억원으로 완화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측 제안을 검토해 다음 달까지 새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1인당 P2P 금융 투자 한도를 업계 내에서 연 1억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다.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1인당 투자 한도를 상품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P2P금융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려면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해야 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투자 가능 금액을 P2P금융 업계 내 연 4억원, 상품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상품당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돼 있다.

P2P금융협회는 투자 한도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도 추가했다.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담보 감정평가 내용과 공정률을 매월 의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안 제출은 지난해 2월 발표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이 다음 달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1년 뒤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위에 개선안을 수차례 전달하며 조율했고 지난 11일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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