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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대만·태국산 PET필름 반덤핑 판정…최대 60.95% 관세부과

  • 송고 2018.01.18 14:43 | 수정 2018.01.18 14: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무역위 "국내 업체에 실질적 피해 줘"..기재부장관에 관세부과 건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볼베어링씰 판매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EBN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대만·태국·UAE(아랍에미리트)산 PET 필름에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향후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이들 제품에 대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3.92~51.86%의 예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가별 최종 반덤핑관세율은 대만산 제품 8.68%, 태국산 제품 3.71~3.68%, UAE산 제품 7.98~60.95%이다.

PET 필름은 스낵포장용, 태양광 백시트·접착테이프, LCD, PDP 소재, 그래픽용 소재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며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이번 건은 SKC 등 국내 5개 업체가 지난해 2월 22일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의 덤핑 판매로 인해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위에 덤핑조사를 의뢰한 건이다.

이에 무역위는 11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하고 이번에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격(자국가격) 이하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품의 가격 하락 등으로 국내 업체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판정결과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7년 4월 1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무역위는 동해상사의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를 한 국내 A업체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 및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볼베어링씰을 수입한 개인사업자 B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입·판매 중지 명령과 과징금 19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는 가인국제무역이 국내업체 C사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백주(白酒)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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