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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식품 담합 늑장조사로 손배소 놓친 공정위…담당직원에게는 공로상

  • 송고 2018.01.18 16:12 | 수정 2018.01.18 16: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감사원,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국방부로부터 담합의혹 통보받고도 조사 3년 8개월간 미뤄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 담합업체 상대 손해배상 시효 놓쳐

담당 직원에게는 제재공로로 최우수상...책임의식 결여 비난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방부로부터 군납식품 입찰담합 의혹을 통보 받고도 무려 3년 8개월 동안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담함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놓쳐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아니러니 하게도 최근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맡은 공정위 사무관에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로 제재를 이끌어 낸 공로로 최우수상을 수여했는데 이를 두고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18일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년 4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골뱅이·참치통조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같은해 8월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그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4월 30일 현장조사를 했고, 지난해 2월 24일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고발 및 과징금 25억9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4월 7일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에 대해 수차례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문의했음에도 공정위는 다른 중요 담합사건에 비해 조사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미뤘다.

이로 인해 담합 관련 4개 업체는 2012년과 2013년에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방위사업청과 23건의 군납 통조림 구매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또 조사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22억6900만원 가운데 60.6%인 13억7600만원에 대해서는 시효 경과로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지체해 입찰 담합 등 위법 행위가 지속되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눈에 띄는 점은 앞서 공정위가 최근 개최한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군납식품 입찰담합건'에 대해 발표한 김모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점이다.

김모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감사원의 감사 발표 전에 이뤄진 것이지만 해당 사건을 뒤늦게 처리해 손배배상 시효까지 놓치게 한 공정위가 이 사건을 담당한 직원에게 최우수상을 준 것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이 나온다.

한편 감사원은 공정위의 가맹사업분야 신고 및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이 평균 412일에 달하는 등 시정조치가 늦어지면서 가맹점주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폐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가맹사업자에게 전가한다고 있다는 민원과 국회 시정요구가 반복되는데도 공정위의 점검과 조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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