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4.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524,000 1,216,000(-1.28%)
ETH 4,470,000 66,000(-1.46%)
XRP 762.5 32.8(4.49%)
BCH 696,300 11,900(-1.68%)
EOS 1,152 14(1.2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케이블 빼고, 광고 중단하고…한발 빼는 SKT, 왜?

  • 송고 2018.01.19 10:34 | 수정 2018.01.19 11:2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SKT "캠페인 권한 SKT에 없어…노골적 흠집내기"

특허청 "SKT 앰부시 마케팅 치밀하게 준비…최대 후원사 KT 마케팅 권한 침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KT와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지난해 말부터 통신시설 무단 훼손, 올림픽 불법 마케팅 등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최근 SK텔레콤이 한발 물러서면서 갈등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무단포설 논란을 빚은 평창 알펜시아 부근 광케이블을 다른 관로로 이전한데 이어 앰부시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평창 응원 캠페인영상도 방송을 중단했다.

해당 문제가 처음 제기될 당시 SK텔레콤은 "KT가 올림픽 후원사 지위를 이용해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특허청의 시정 권고가 잇따르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SK텔레콤이 협찬사로 참여한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캠페인 영상

SK텔레콤이 협찬사로 참여한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캠페인 영상

◆SKT '김연아 평창 응원' 광고 중단…왜?

지상파 방송 3사는 최근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 논란을 빚은 SK텔레콤의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을 방송 중단하기로 했다. 앰부시 마케팅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TV 광고나 개별 선수 후원을 활용해 공식 스폰서인 듯한 인상을 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이 등장해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 광고다. 영상 말미에는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 등의 문구가 등장하면서 앰부시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올림픽조직위는 SK텔레콤의 영상에 대해 특허청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 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조직위 요청에 따라 약 한달 동안 조사를 벌인 특허청은 해당 광고가 마치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가 SK텔레콤인 것 같은 혼동을 불러일으켜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허청은 해당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했고, 지상파 3사는 광고 방송을 중단했다.

◆"우리는 협찬사일 뿐"…억울한 SKT?

SK텔레콤은 이번 광고 중단과 관련해 "올림픽을 앞두고 더 이상의 잡음을 원하지 않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캠페인 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권한이 모두 지상파에 있고 SK텔레콤은 방송사가 공익적인 취지로 기획한 캠페인에 협찬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캠페인 말미에 협찬 사실을 안내하는 음성과 상호 자막도 방송법 74조, 동 시행령 제60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상파 캠페인은 기획, 제작, 송출 등 권한이 지상파에 있지 SK텔레콤에 있지 않다"며 "모든 비판이 SK텔레콤에만 쏟아지는 것은 노골적인 흠집내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청의 의견은 다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이듬해인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해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SK텔레콤이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아울러 SK텔레콤의 앰부시 마케팅으로 평창올림픽 최대 후원사인 KT의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봤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림픽 대회의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앰부시 마케팅은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8:35

93,524,000

▼ 1,216,000 (1.28%)

빗썸

04.20 18:35

93,319,000

▼ 1,231,000 (1.3%)

코빗

04.20 18:35

93,300,000

▼ 1,170,000 (1.2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