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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중복규제…국제기준과 반대행보"

  • 송고 2018.01.18 17:52 | 수정 2018.01.18 17:5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 통제 이미 받고 있다는 점 감안해야"

중복규제란 복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중으로 형벌과 행정 제재 받는 현상

ⓒ

금융감독원은 18일 자신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기구에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 국제기준과도 반대된다는 설명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한 현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미리 국회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고 판단했다. 중복제재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동일한 법위반 행위로 인해 복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중으로 형벌이나 행정제재를 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복규제는 유사한 업무를 여러 부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부처별로 관할권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유사한 업무를 다수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 이유는 기술의 융합, 경제의 복잡화와 상호 긴밀한 관련성 등으로 관할이 모호해지는 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규제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처의 예산과 위상이 커지는 속성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규제의 관할영역을 넓히려는 부처 간 경쟁에 주로 기인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예산권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경쟁구도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설치법은 정부와 국회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까지 통제에 나서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금융감독기구에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병행해 공공기관 지정 문제도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후보군과 담당 정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께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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