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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명품구입 특활비 사용' 주장 박홍근 고소

  • 송고 2018.01.19 16:47 | 수정 2018.01.19 16:47
  • 관리자 (rhea5sun@ebn.co.kr)

MB 비서실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박홍근, 사실무근임에도 거듭 주장…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데일리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데일리안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또 "박 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했음에도 박 의원은 19일 또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원 중 3000만∼4000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달러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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