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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전 운영법인 AEO 취득 완료

  • 송고 2018.01.19 17:38 | 수정 2018.01.19 17:38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 롯데디에프리테일 이은 세번째

AEO 인증 기업은 통관 절차상 혜택 받아 원활한 상품공급 가능

[사진=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제주법인이 지난 15일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관세청으로부터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2015년 7월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 2016년 1월 롯데디에프리테일에 이어 제주법인까지 모든 면세점 운영법인이 AEO를 취득했다.

AEO는 세계 관세기구(WCO)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을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제도다. AEO인증을 받은 업체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인정받아 국내 및 해외 통관 시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통관일수 단축 및 통관의 간소화와 원활한 상품공급이 가능하다.

AEO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6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상대국 수입 통관시에도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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