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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행장 구속영장 기각

  • 송고 2018.01.19 20:44 | 수정 2018.01.19 20:4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법원 "개인적 이득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우리은행 전직 임원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연합뉴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연합뉴스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현재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6명의 이름, 성별, 출신학교, 추천인이 기록돼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뿐 아니라 2015·2017년 채용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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