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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40조원 감소 추진"…금융권 자본규제 전면개편

  • 송고 2018.01.21 12:21 | 수정 2018.01.21 12:2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 제어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이 생산·혁신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규제가 전면 개편된다.

개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약 40조원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본규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영업규제 등 도입 △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강구 등이다.

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주담대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해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한다.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해 국제결제은행(BIS) 등 자본비율 산정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60% 초과) 주담대의 위험을 적정하게 인식한다. 저축은행·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예대율 산정시에는 가계-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15%)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한다.

시행 전에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토록 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될 리스크 등을 감안해 자본부담(위험액)을 상향한다.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0%~32%까지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을 적용해왔지만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위험값에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부동산 펀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된다.

편중된 리스크를 제어·관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한다.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해 신용공급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실태평가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가 신설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정비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현행 대출·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된다. 향후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기업금융 인센티브도 활성화된다.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 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가 신설된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저·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증권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값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됐지만 이제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이 면제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개선된다.

중기특화증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는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6~12%에서 5~10%로 낮아진다.

여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은 합리화된다. 상호금융은 은행·저축은행에 준해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경감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여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주의 여신 분류 사유가 합리화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며 "금융이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해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본규제 등 '자금중개 유인체계'가 올바르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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