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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국내 소송 40만명 참여

  • 송고 2018.01.22 09:04 | 수정 2018.01.22 09:1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소송 제기 장소·방식·청구내용 등 계획 수립 중

방식 다각도 검토…다음주 중 위임계약 접수 예정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로 인한 국내 소송 참여 희망자가 40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의 참여 희망자가 19일 기준 39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누리 측은 "소송 제기 장소, 방식, 청구내용 및 금액, 소송참여자의 범위, 수임조건 등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애플 본사이고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준거법이 캘리포니아법이므로 소송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다음 주 중 확정하고 온라인소송닷컴을 통해 위임계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아이폰 모델은 여러 시리즈 중 △6 △6플러스 △6S △6S플러스 △SE △7 △7플러스 등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출시된 모든 모델에 고의 성능 저하가 적용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애플은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기기에 나타나는 속도 저하 등이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기기의 급작스런 꺼짐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전세계 45개국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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