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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강화 '오히려 강남에 특혜?'

  • 송고 2018.01.22 10:07 | 수정 2018.01.22 10:07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87∼91년 준공 강남3구 15% 불과…비강남권 대상 단지 85%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현재 준공후 30년부터 가능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강남보다는 비강남권의 아파트들이 연한 강화의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기 재건축 추진 가시권에 있는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총 24만8천가구며,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아파트는 3만7천가구로 전체 14.9%로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강남 3구 외에 나머지 비강남권의 85.1%의 21만1천가구는 강남 집값의 역풍을 맞고 재건축이 지연되는 셈이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9월 침체에 빠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9·1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에 건축연도에 따라 최장 40년이던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최대 10년이 단축돼 201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던 1987년도 준공 아파트들이 2017년부터,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던 1988년 건설 아파트가 올해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준공연도가 30년 미만일수록 강남권 비중은 더 줄어든다. 1970년∼1980년대 초반 '강남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뒤 1980년대 이후에는 재개발,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해 강북 등 비강남권에 중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할 만한 곳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시영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이고 상계 주공아파트 등 비강남권 단지들은 8·2대책 이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며 "재건축 연한 강화가 당장 강남 집값 안정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비강남권에는 오히려 큰 타격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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