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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세탁기·반도체 이어 SSD까지 압박

  • 송고 2018.01.23 06:00 | 수정 2018.01.23 06:4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SSD, 한국 주력 낸드플래시 사용…"사실상 한국 압박" 주장

세탁기 '저율관세할당'·반도체 및 사물인터넷 장치 조사 착수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세탁기에 이어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물인터넷 장치 수입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ITC 홈페이지에 따르면 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미국 기업의 저장장치 등에 대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중국 레노버(Lenovo), 대만 에이수스(ASUS), 일본 바이오(VAIO)가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 기업으로는 델과 HP가 조사를 받는다. 조사 범위는 이들 기업이 만든 SSD와 D램, 이를 포함한 노트북, 모바일 기기다.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기업인 미트마이크로가 지난 9일 이들 제품의 미국 수입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으며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SSD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7위 업체이기 때문이다. SSD시장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웨스턴디지털, 씨게이트 등은 모두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SSD는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ITC는 연달아 앞서 ITC는 지난해 10월 미국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의 제소로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또다른 미국의 반도체업체 넷리스트도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통상압박 범위도 가전제품인 세탁기와 반도체에 이어 사물인터넷까지 넓어졌다.

ITC는 삼성전자의 한국 및 미국 본사가 사물인터넷 장치와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페이스북과 애플도 포함됐으며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기술업체 '웹익스체인지'가 이들 3사로부터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미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일정 물량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TRQ)을 권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TC의 권고를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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