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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7명 오늘 2심 선고

  • 송고 2018.01.23 10:32 | 수정 2018.01.23 10:3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여부에 주목

조윤선 '무죄' 뒤집힐지도 관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결과가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작년 7월 말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6개월 만이다.

핵심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그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비판자들에 대한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며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지도 관심이다.

1심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교문수석실 업무에 해당하지만,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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