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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붙는 신동빈의 광폭경영

  • 송고 2018.01.23 13:07 | 수정 2018.01.23 13:26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2월13일 롯데면세점 뇌물공여 혐의 공판 고비

최근 임원인사 단행, 순환출자 해소 등 '뉴롯데' 속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마지막 고비를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유의 정면돌파 스타일로 '뉴롯데' 체제 완성에 부스터를 당기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공여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재판은 당초 오는 26일이었으나 다음달 13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앞서 롯데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원(롯데케미칼), 28억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한 뒤에도 2016년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다만 롯데는 압수수색 하루 전 70억원을 반환했지만 검찰은 이 출연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결과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관세청은 이 뇌물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영업권)권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롯데면세점 입장에선 '사드보복'으로 직격타를 입었다며 철수까지 고심 중인 인천공항점에 설상가상격으로 주요 매장인 월드타워점까지 내줘야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나아가 이익의 90% 이상을 면세점 사업부에 의존하는 호텔롯데의 상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했던 신 회장의 '뉴롯데'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리스크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2일 경영비리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판정받고 한숨 돌린 신 회장은 그간 주창해온 '뉴롯데' 완성에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과 11일에는 경영비리 선고로 미뤄졌던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39개사의 인사를 단행했다. '뉴롯데' 선포 후 이뤄진 첫 임원인사로, 신 회장의 뉴롯데 체제 진용을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지속성장과 미래사업을 준비할 젊은 인재 발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롯데지주는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 합병해 순환출자 완전 해소를 약속했던 신 회장의 공언에도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추가 분할합병을 통해 롯데지주는 지주회사 체제의 안정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와 함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투자기능을 롯데지주로 통합해 투자역량 강화와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비상장 6개사의 경우 투자와 사업기능 분리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며 "신 회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평창올림픽에도 스키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그룹 경영과 관련한 바쁜 행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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