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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2000만원 상향에…'허탈감'에 빠진 P2P업계

  • 송고 2018.01.24 11:24 | 수정 2018.01.24 11:2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P2P협회 1억원 한도 요구 불구 기대수준 한참 못미쳐 '허탈'

일각에선 "투자자 선택권·재산권 침해…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P2P(개인간)대출 개인투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및 일부 개정' 행정지도를 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P2P(개인간)대출 개인투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및 일부 개정' 행정지도를 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계가 금융당국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두고 적잖은 허탈감에 빠졌다. 투자한도 상향치가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못미치면서 그야말로 끌탕이다. 업계는 타 금융업권과 비교할때 형평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P2P(개인간)대출 개인투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및 일부 개정'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다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상품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쏠림 현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0만원까지인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당초 P2P업계의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P2P금융협회는 개인투자자 1인당 P2P 금융 투자 한도를 업계 내에서 연 1억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하는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시했었다.

P2P금융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해야 하며, 각 업체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1000만원의 개인투자 한도 설정은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었다.

부동산 P2P 금융사 관계자는 "투자 한도는 기존 금융 기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투자한도 제한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가이드라인 내 투자 한도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전문 인력 충원 및 공시 강화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소규모 P2P업체들은 투자한도 규제로 인해 투자자 모집을 위해 고금리 상품을 취급할 수 밖에 없고, 투자자 또한 업체 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보니 가급적 고수익의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이 P2P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높은 리스크를 가진 고금리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소규모 P2P 업체들을 중심으로 연체·부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1000만원의 투자한도 설정이 투자자 보호 목적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논지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대출거래업에 관한 법률안'도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실한 업체들에게도 투자가 이뤄지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데 무게를 둔다.

투자한도와 대출한도 규제를 두지 않고 금융시장원리에 따라 P2P업체의 건전성요건, 공시규제 및 영업행위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해결하는 영국식 P2P 자율규제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국 P2P대출 시장규모는 2013년 7억1000만 달러에서 2015년 35억3000만 달러로 3년간 123.0%의 연평균 성장률을 이뤘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은 총액 및 건별한도 제한이 모두 없고 프랑스는 건별 한도규제만 존재한다. 양자 규제를 모두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 스페인, 포르투갈이다.

P2P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타 금융상품과의 규제 형평성도 지적하고 있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주식, 펀드 등 기존 금융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특히 국내 금융 신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투자한도 제한의 경우 투자자의 선택권,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최근 급등락이 심한 가상화폐는 투자 한도 자체가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매우 미미한 수준의 조율이라 제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이 업계에서 개정안 범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P2P금융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회 P2P대출 관련 입법 예고 기간에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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