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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6년

  • 송고 2018.01.25 11:52 | 수정 2018.01.25 11:52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안정성 충분히 검토 안 해"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 확정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연합뉴스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연합뉴스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1, 2심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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