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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안법 7월 시행…소상공인 인증부담 확 줄어든다

  • 송고 2018.01.25 18:30 | 수정 2018.01.25 18:0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선글라스·우산 등 23개 품목 KC마크 없어도 판매 가능

청소기·가습기 등 78개 품목 구매대행 KC마크 불필요

국표원, 개정 전안법 업계 설명회 개최..26일까지 진행

[세종=서병곤 기자] 오는 7월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선글라스, 우산, 텐트 등 23개 생활용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도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청소기, 가습기 등 78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도 KC마크가 없어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안법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상공인 및 전기용품, 생활용품,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관련 업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전안법은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으로 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에만 적용됐던 KC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하고 인증을 받지 못한 해당 제품은 제조·판매·수입·구매대행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전안법이 지난해 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KC인증 비용 부담 가중 우려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2018년 1월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그 사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등 관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 전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29일 가까스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전안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위해도가 가장 낮은 품목)' 생활용품 총 39개 품목 중에서 선글라스, 우산, 텐트, 물안경 등 23개를 선정했다.<위 그림 참조>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대신 주문해주는 구매대행의 경우 그동안 KC마크를 표시한 제품에 한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준수, 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생활용품) 대상의 모든 품목은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전기용품) 일부 품목에 한해서도 이를 허용한다. 구매대행이 가능한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전기용품) 품목은 총 113개 가운데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가습기 등 78개다.<표 참조>

구매대행 불허 품목은 전선 및 코드류, 스위치, 승강기 부품,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전기 온수매트, 전기 찜질기,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일반 조명기구, 배터리,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등이다.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인 병행수입 제품도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 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KC마크 표시 등이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국표원은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과 이미 인증받은 수입제품의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동일 모델 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정법 시행 이전인 6월 말까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선 안전기준적합 증명서류(시험성적서 등) 보관 의무,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등) 게시 의무가 면제된다. 생활용품 구매대행도 KC마크 등의 표시 없는 제품 구매대행 금지 의무, 인터넷 판매시 KC마크 등의 게시 의무가 면제된다.

국표원은 개정 전안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안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 자발적 리콜 활성화, 이행점검 강화 등의 리콜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비관리제품·신제품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개정 전안법이 시행되면 그간 의류, 금속장신구, 가죽제품 등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호소한 규제들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업계 활력 제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26일(서울 삼성동 섬유센터)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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