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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줄인다

  • 송고 2018.01.29 11:01 | 수정 2018.01.29 10:5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30일 공포·시행

지자체 인구 상관없이 점포 30개 이상이면 상점가로 인정

시설현대화·경영혁신지원·주차환경개선 등 각종 혜택 수혜

눈을 치우고 있는 상가 상인들의 모습.ⓒ연합뉴스

눈을 치우고 있는 상가 상인들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30일부터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상가 내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면 상점가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상점가 소상공인들은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m²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돼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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