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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3高시대-임금] 최저임금 인상…'연착륙' or '부작용'

  • 송고 2018.01.30 06:00 | 수정 2018.01.30 18:33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장밋빛' 기대감 적어진 정부, 속도조절 나서나

산업계 "고용 축소 등 부작용…과소 평가해선 안돼"

2018년 출발부터 산업계가 울상이다. 높아진 유가·임금·환율(원화강세) 탓이다. 재계는 이를 3고(高)라 쓰고 3고(苦)라 읽는다. 국제유가는 작년 5월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 이후 최근 70달러까지 지속 상승세다. 또한 작년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 첫 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더해 원화 강세 기조는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저해요소다. 고유가·고임금·고환율 관련 영향 및 전망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 올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인상액(1060원)으로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는 17년 만의 최고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연초부터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산업재해 보상범위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올 최저임금 16.4% 인상…경제 선순환 될까(?)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1시간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988년 시행 첫해에는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제조업에만 적용됐지만 1990년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모든 산업으로 범위가 커졌다. 이어 1999년 9월부터 근로자 5명 이상, 2000년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됐다.

지난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00년 16.6%, 2007년 12.3% 정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고용 등에 영향이 있었지만 몇 달 사이 안정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도 이날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4차 최저임금 태크스포스(TF) 회의에서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된 2000년과 2007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김 부총리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중점적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경제 활성화→고용 증가→최저임금 인상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 역시 같은 관점에서 임금 인상을 바라보고 있다. 한은은 최근 '2018년 경제 전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0.1%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0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2.7%, 성장률을 3.0%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低)소득 계층을 중심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자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고용이 줄어들수는 있어도 전체 가계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이는 결국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한은의 논리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자나 근로자의 대응에 따라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부작용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지만 빠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속도조절이나 추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 영향 제한적" 정부 홍보에…산업계, 반응 냉랭

그런데 재계의 분석은 조금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최저임금 수준 △경제성장률 △노동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2018년과 과거 2000년, 2007년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는 약 463만명이다. 이는 2007년의 2.6배, 2000년의 32.8배에 이른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변동에 영향을 받는 비율도 23.6%을 기록, 2000년(2.1%)과 2007년(11.9%)의 2~10배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도 1865원에 불과했던 20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며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임금총액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00년 25.7%에서 2016년 52.4%로 뛴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도 2.9%로 2000년 8.9%, 2007년 5.5%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경제,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2000년대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 급등 후 실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경기 회복세는 지난해에 비해 주춤할 전망이다.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소비 심리는 움츠러들 공산이 크다.

때문에 경제·노동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각종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고용 축소 등 부작용을 과소평가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각종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전체 지원 대상 300만 명 중 80%(23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대신 임금으로 더 달라는 근로자도 많아 신청도 못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추후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을 두고 정부가 "고용·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고 내수·성장률 등에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산업계가 썩 달갑게 생각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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