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9.0 -2.0
EUR€ 1452.7 -4.8
JPY¥ 891.3 -1.1
CNY¥ 185.9 -0.2
BTC 99,906,000 560,000(-0.56%)
ETH 5,041,000 53,000(-1.04%)
XRP 875 12.5(-1.41%)
BCH 816,800 18,000(2.25%)
EOS 1,568 50(3.2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바름상조·베젤 등 상조업체 5곳 폐업…"소비자 피해 유의"

  • 송고 2018.01.31 12:08 | 수정 2018.01.31 12:0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규 등록 업체 전무..자본금 요건 강화 영향

이외 18개 업체 자본금·상호·주소 등 변경

자료제공=공정위

자료제공=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4분기 중 상조업체 5곳이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원회는 올해에도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0~12월(4분기) 중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둥지 등 3곳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했다.

파인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해지를 이유로, 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의 이유로 각각 등록 취소, 직권말소됐다.

이들 5개 업체는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상조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시 가입고객은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은 은행, 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새롭게 상조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는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자본금 기준 3억원 이상→15억원 이상)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전분기보다 5곳이 감소한 163개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본금을 증액 변경한 업체는 좋은라이프, 신원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보람상조애니콜, 크리스찬상조, 아가페상조, 다나상조, 한강라이프, 세종라이프, 우정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11곳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한 업체는 더케이예다함상조 한 곳이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총 39개사에서 자본금 증액(41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보람상조애니콜, 경우라이프, 에이스라이프 등 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14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하며 폐업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또한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7:32

99,906,000

▼ 560,000 (0.56%)

빗썸

03.29 17:32

99,742,000

▼ 697,000 (0.69%)

코빗

03.29 17:32

99,846,000

▼ 509,000 (0.5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