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오엠에 7억8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와이오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형자산과 미수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유형자산의 담보 제공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유형자산이 허위 계상된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감사인에게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와이오엠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3인에 대한 검찰 고발, 과태료 5000만원의 조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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