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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계획] 타워크레인 노후장비 연식제한·부품인증제 도입

  • 송고 2018.01.31 17:47 | 수정 2018.01.31 17:47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통해 설비 안전성 강화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크레인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 노후장비에 대해 연식제한·부품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요부품의 내구연한 규정 등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설비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장비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타워크레인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허위등록 여부도 4월말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부터 폐기까지 사용·정비·검사·사고이력을 통합관리(현재는 등록·검사정보만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검사 내실화를 위해 검사내용 확대, 검사기관 평가제 도입, 부실기관 처벌 강화 등 검사제도를 개편하고 검사기관 불시점검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 강화 등 현장관리구조 측면에서의 추가 개선방안도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 발주처(LH·SH), 원청, 임대업계, 설치·해체업 현장근로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개선 T/F’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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