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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계획]화재 관련 고위험 건축물 '단계적 조사 착수'

  • 송고 2018.01.31 17:57 | 수정 2018.01.31 17:57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 화재고위험요인 바탕으로 우선순위·방식 도입

정부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화재, 노후시설물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현장점검·안전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화재고위험요인(건축물 용도,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방식을 도출해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조사에 착수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부터 조사하고, 향후 공장, 운수시설, 창고, 숙박시설, 노유자시설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화재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은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공유해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비용으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공법 제시, 단열재 시공비 이자지원 등을 통한 민간의 시설 개선 유인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공유·활용해 개선을 유도한다.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 규제도 강화한다.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시행해 단열재 성능을 관리하고, 취약 공사현장·제조업체 불시점검 및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것.

가연성 단열재 사용금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규제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필로티 주차장내 방화구획을 설정하거나, 필로티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의무화(소방청 협의) 등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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