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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변호사 입회 늘리고 대심제 시행

  • 송고 2018.02.01 15:44 | 수정 2018.02.01 15:4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본시장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개선

국민적 관심 크거나 과징금 규모 큰 사안일 경우 우선적으로 대심제 시행 확대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관련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진술하는 '대심제' 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되면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면서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조사 단계에서는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단 후속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해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나 시기 등을 추가 검토한다.

사전통지 시에는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 관계나 조치 근거 규정, 제재 가중·감경 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사전통지 전 금융위 사무처와의 협의절차를 마련해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제재수준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전자수단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와 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사를 불허한다.

심의단계에서는 제재대상자가 위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

증선위의 행정 역량 등을 감안해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에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한다.

심의의 충실도 제고를 위해 쟁점이 복잡한 안건 등은 본심의 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본심의를 진행한다.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선위·자문위 심의 전 제재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조사기관 내부의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심의과정에서도 증거물 확인도 강화한다.

감리 관련 심의기구 간 심의시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은 비상장사 감리의 경우 공인회계사회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 시행 후 증선위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지만 이제는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징계의 적용시점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한다.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은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한다. 다만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치단계에서는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도를 활성화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 지침으로 활용하는 양정 기준을 규정화하고 공개한다. 제재 감경 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정비한다.

검찰 고발·통보 건의 증선위 제재의결서는 공개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공개범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정해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변호사 입회,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규정 개정 전이라도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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