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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2라운드' 이중근 부영 회장 혐의 인정되면 어떤 처벌 받나

  • 송고 2018.02.01 14:49 | 수정 2018.02.01 14:53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이중근 회장 1일 오전 두 번째 검찰 조사 진행 중, 주요 혐의 부인

모든 혐의 인정시 원칙상 징역 1년 6월 이상 가능

법비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비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중근 회장은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전날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및 회삿돈 횡령 등 각종 기업 범죄를 저지른 의혹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징역 1년6월부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형법상 형을 선고할 때는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적용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주의'가 적용된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징역 5년 이상이다. 입찰방해 혐의는 징역 1년 6월~4년 이하이고, 임대주택 혐의는 1년~3년 이상이다.

그러나 형사재판 선고시에는 판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을 2분의 1까지 줄이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는 피의자의 당시 상황과 동기, 정황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물론 범죄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혐의만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폭리 의혹, 횡령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와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청구 단계에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도 중요하지만 기소 이후 유죄가 인정되려면 혐의사실이 입증돼야 하므로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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