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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직원채용시 공정성 강화·재발방지 위해 노력할 것"

  • 송고 2018.02.01 15:06 | 수정 2018.02.01 15:0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수사기관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광주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련해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에 참여한 사례가 1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입행원 채용시 대학추천제 방식을 적용, 소속(출신) 학교에 전형의 최초 과정을 맡겨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청탁의 가능성 및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제거했다. 면접방식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기존 대비 공정성을 매우 강화해 운영해왔다.

따라서 광주은행 임직원 자녀도 해당 학교의 추천서 없이는 전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동일한 경쟁을 거쳤다.

광주은행의 공정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에 인지하여 당사자인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은행을 퇴사한 상태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의 이해 관계인이나 지인은 면접 등 채용 절차에 있어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의 Best Practice(모범규준) 등을 참고해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은행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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