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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도로공사 불공정행위 무혐의 처분 공정위 비난

  • 송고 2018.02.01 18:06 | 수정 2018.02.01 18:06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공정위 "유류가격 인하 유도 공익적 목적"…협회 "대규모 시위 등 대응방안 모색"

주유소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도로공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에 반발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일 공정위의 무혐의 처리에 "고속도로 주유소의 피해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들의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최소한의 실태조사 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본업인 공정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공정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해 8월 도로공사의 불공정해위와 관련한 고속도로 주유소 피해 사례들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서비스 평가 항목에 판매가격 인하 여부를 포함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불공정해위에 해당한다는 것.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론 내렸다.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해 서민부담 완화라는 공익적 목적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주유소협회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운영계약 해지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최저가 판매를 강요당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사정을 일체 무시한 행태"라며 "공정위가 도로공사의 주장만 듣고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도로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유소협회는 향후 대규모 시위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도로공사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공정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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