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1,263,000 1,857,000(1.87%)
ETH 5,103,000 35,000(0.69%)
XRP 888.2 4.9(0.55%)
BCH 807,000 38,000(4.94%)
EOS 1,523 9(-0.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박종진 단장 “전자증권제도, 금융실명제 못지않은 혁신”

  • 송고 2018.02.05 15:03 | 수정 2018.02.05 15:0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발행 및 유통의 합리화’…한국 증권시장 부합하는 시스템 개발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 기반 금융투자산업 투명성·효율성 제고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한국예탁결제원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한국예탁결제원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 뿐 아니라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도 변화를 체감할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자증권 역시 일상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겠지만 금융투자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의미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없이 권리가 전자적 등록을 통해 발행·유통·관리 및 행사되는 제도로 OECD 35개국 중 한국을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3월 22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공포 이후 오는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목표로 하위 법규 제·개정 및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박 단장은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발행 및 유통의 합리화’로 정의했다. 전자증권시대가 개막하게 되면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거래시장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한 예탁결제원은 올해 중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오는 2019년 9월로 예정된 시스템 오픈 전까지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가짐으로써 완벽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30여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다.

일본 역시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부합하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작업은 최고 난이도로 평가받고 있다.

박 단장은 “전자증권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많지만 각 국가별 특성과 상황이 다르고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다른 방식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추진해왔다”며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개발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분석과 설계가 이뤄져야 하고 개발과 함께 검증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TS(Home Trading System)와 MTS(Mobile Trading System)가 보편화된 우리나라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까지 도입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전자증권 도입으로 실제 투자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액면분할 추진도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액면분할이 승인되면 이후 한 달간 구주권을 제출하고 3주간의 주식거래정지를 거쳐 오는 5월 16일 분할된 주식을 재상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자증권제도가 정착된 이후 액면분할에 나설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동일하나 구주권 제출, 분할된 주식 재상장 등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든 주식거래는 실물이 아닌 전자증권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투명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금 수령을 미루거나 주권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왔다.

박종진 단장은 “본인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금융실명제로 인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자증권제도가 ‘발행 및 유통의 합리화’를 추구하며 우리나라 금융투자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0:41

101,263,000

▲ 1,857,000 (1.87%)

빗썸

03.29 00:41

101,130,000

▲ 1,915,000 (1.93%)

코빗

03.29 00:41

101,206,000

▲ 1,849,000 (1.8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