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대금이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자신의 행위가 범죄, 즉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라는 인지가 있어야 하고 나중에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 은밀히 빼돌린다는 인식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대금은 최순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지배력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공여에 그 목적이 있었을 뿐 도피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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