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작년 2월 구속 수감 이후 이날 353일만에 석방된다.
공소사실은 크게 ①뇌물공여죄(뇌물공여약속 포함) ②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③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 ④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죄 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 언감정법’) 위반죄로 나뉜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비신분자에게 뇌물이 전부 귀속되는 경우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 ⇒ 성립 인정
△부정한 청탁의 존부 ⇒ 명시적, 묵시적 부정한 청탁 모두 불인정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용역대금 및 마필, 차량들의 무상 사용이익을 뇌물로 인정
△재단지원 관련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 전부 무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일부 유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전부 무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일부 유죄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일부 유죄
삼성 전직 임원인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에게는 징역 2년(집유 3년), 황성수 징역 1년6월(집유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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