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0.8℃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5.0 -3.0
EUR€ 1475.2 1.1
JPY¥ 884.0 -3.0
CNY¥ 189.4 -0.1
BTC 93,026,000 574,000(-0.61%)
ETH 4,553,000 21,000(-0.46%)
XRP 762.1 16.1(-2.07%)
BCH 689,400 15,200(-2.16%)
EOS 1,223 5(0.4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종합)[이재용 2심 선고] 1년만에 석방…1심 유죄 '대거 파기'

  • 송고 2018.02.05 16:02 | 수정 2018.02.05 16:1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징역 2년6개월 · 집행유예 4년' 향후 행보 재계 주목

삼성 액면분할 후 국민기업 재탄생…경영공백 일단 봉합

ⓒ[사진제공=데일리안 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1년여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지 5개월 만이자, 구속수감된 지 약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이재용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최지성·장충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황성수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모두 집행을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개별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공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거 파기됐다.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선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지원한 말의 임대료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순실 등에게 준 뇌물 액수가 확 줄게 됐다.

여기에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혐의를 불인정 했다. 독일 등으로 나간 돈도 재산 국외도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 위증죄마저 1심의 유죄가 파기됐다. 앞서 1심에서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 선고에서는 삼성의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포인트였다. 또 이런 뇌물이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잣대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완패한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커 주목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어디로 향할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재계는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정리 후 저녁께 짐을 챙겨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은채 말을 아끼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후 이 부회장의 첫 행선지로 △삼성서울병원 △서초사옥 △한남동 자택 등을 꼽고 있다. 이 중 무게가 실리는 쪽은 삼성서울병원으로 관측된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1년 이상 이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삼성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 이에 석방 이후 첫 일정으로 이건희 회장의 병문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구치소를 나와 서초사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첫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음날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해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엔 1년 가까운 수감생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한남동 자택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삼성 내에서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 법무, 홍보 소속 임직원들은 집행유예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이 신뢰도 회복을 위한 첫 행보로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평창올림픽을 첫 공식행보로 선택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는 것은 현 정부의 첫 글로벌 행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는 이인용 삼성사회봉사단장을 특정해 올림픽 티켓 구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석방 이후 4일 후에 열리는 행사지만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재단 등 스포츠 지원으로 옥살이를 한 만큼 본인이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할 것이란 의견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 뇌물 공여를 비롯해 1심의 유죄판결이 대부분 파기된 만큼 앞으로 이 부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 삼성 내부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 이후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4:23

93,026,000

▼ 574,000 (0.61%)

빗썸

04.26 04:23

93,050,000

▼ 208,000 (0.22%)

코빗

04.26 04:23

93,000,000

▼ 1,433,000 (1.5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