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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혹한 넘기고 '봄날' 온다

  • 송고 2018.02.06 06:00 | 수정 2018.02.06 08:24
  • 권영석 차장 (yskwon@ebn.co.kr)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353일 만에 석방

삼성 '경영 정상화' 기대…'큰 그림' 구상 집중할 듯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재용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최지성·장충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황성수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모두 집행을 유예했다.

지난 1년간 이른바 '옥중경영'으로 제한된 경영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계기로 리더십을 다시 발휘하고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재계의 눈이 쏠린다.

◆"정상화 물꼬 텄다" 삼성 "아쉽지만 다행"
이재용 부회장은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개인물품을 챙겨 나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자신을 돌아보는 가 됐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기 중이던 구형 체어맨 승용차에 올랐다. 행선지는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삼성서울병원였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자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공식 입장을 낼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무죄는 아니더라도 혐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어 다행"이라며 일단 풀려나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이 부회장이 거의 1년만에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환호성'을 터뜨렸으나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듯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한편 2월말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삼성전자는 1년 이상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고의 실적 행진을 이어간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주가는 한때 29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는 등 삼성전자는 이례적인 호황을 구가했다.

이제 이 부회장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그동안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함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할 사업 방향이나 투자 등 '큰 그림'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만에 석방…1심 유죄 '대거 파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지 5개월 만이자, 구속수감된 지 약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개별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공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거 파기됐다.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선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지원한 말의 임대료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순실 등에게 준 뇌물 액수가 확 줄게 됐다.

여기에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혐의를 불인정 했다. 독일 등으로 나간 돈도 재산 국외도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 위증죄마저 1심의 유죄가 파기됐다. 앞서 1심에서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 선고에서는 삼성의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포인트였다. 또 이런 뇌물이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잣대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완패한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커 주목되고 있다.

◆대규모 액면분할 '깜짝' 발표…국민기업 품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유의 몸'이 되자 최근 삼성전자가 '50 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깜짝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 내부적인 변화와 더불어 삼성그룹은 주주 친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전례 없는 액면분할 결정과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배당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이사회는 50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약 250만원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액면분할이 확정되면 주가는 현재의 50분의 1수준이 되고 유통주식 수는 50배 늘어난다.

액면분할은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투자자 저변 확대를 기대함과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연루와 차명계좌 사건 등으로 악화될대로 악화된 삼성 오너일가에 대한 국민감정을 희석시킬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삼성을 향한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액면분할과 유상증자, 규제에 맞춘 지분 정리가 숙제로 남아있다. 이 부회장이 약 1년여 만의 석방으로 인한 삼성의 변화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재계 집행유예 선고 환영…"국가경제 발전에 매진해 달라"
재계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재판을 본보기 삼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삼성도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고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 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퍼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아직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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