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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부, '정경유착' 대신 "최고권력자 겁박" 규정

  • 송고 2018.02.05 20:10 | 수정 2018.02.05 20:1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공여" 정형식 판사, 박근혜 책임론 강조

"승마 지원, 최씨 반대로 정유라만 지원"…삼성 측 주장 인정

뇌물공여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EBN DB

뇌물공여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EBN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공여"라고 규정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에 동일한 책임을 지웠던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장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특검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며 "원심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했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삼성으로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으로 꼽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과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부인했다.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의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재용의 삼성전자 등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현안들에 각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합목적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위한 용역 계약도 특검 주장처럼 정유라 한 명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유라를 포함한 승마 선수들을 육성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최씨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이 뇌물공여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 대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기업 비리에서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비자금 조성이나 회계 장부 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이번 사건에선 벌어지지 않은 점도 주목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뇌물 요구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동반할 때에는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뇌물을 준 사람보다 권력을 등에 업고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의 실마리를 제공한 만큼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부장판사는 항소심 형사 사건이 늘면서 서울고법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았다.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사건의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이날 선고까지 약 4개월간 재판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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