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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 송고 2018.02.06 09:44 | 수정 2018.02.06 09:4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시·도지사 관리권한 강화

[세종=서병곤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친환경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관리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 축사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를 허용토록 했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상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이밖에도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가 완화(8m→10m)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 시행으로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 등 지자체에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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