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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 시행

  • 송고 2018.02.07 08:49 | 수정 2018.02.07 08:49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전용상품 출시, 대출금리 최대 2%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제공

최저임금제도·일자리안정자금 전담지원팀 신설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
 관련 이미지.ⓒKEB하나은행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 관련 이미지.ⓒ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오는 8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일자리창출의 생산적 기업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KEB하나은행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부담으로 '최저임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의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4대 보험 납부금 지원'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각종 은행 이용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및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지원팀 신설은 물론 전 영업점에 상담 안내 Desk운영,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팀을 활용한 세무·노무·회계 전문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프로세스'를 연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의 대출금리 감면, 대출 만기시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신규 채용직원의 급여 일부를 이자로 환산해서 대출금리를 추가 감면 하는 우대 방안을 시행하고 일자리증대 기업을 안정적인 사업지속 기업으로 인정, 신용평가정책에 반영하여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혁신창업펀드, 성장사다리 펀드투자와 매년 1200억원 규모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 일자리창출기업, 창업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은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지속성장 가능기업으로 이러한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고자 이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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