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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질한 삼광글라스…과징금 15억·檢고발

  • 송고 2018.02.07 12:00 | 수정 2018.02.07 14: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삼광글라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엄중제재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인하..어음대체결제수수료도 늑장지급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깎은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삼광글라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등 유리용기 및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잇다.

다만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는 예외다.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해 10개 하도급업체들이 총 11억36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삼광글라스는 또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은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채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 756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느 "이번 조치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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