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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에 120억 지급…'채용공고 무단복제' 소송 합의

  • 송고 2018.02.08 08:46 | 수정 2018.02.08 08:4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10년 갈등 불법 웹크롤링 행위 소송서 잡코리아 승소

"무단 복제행위 등 불공정행위 근절 중요한 사례될 것"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 무단복제 소송의 합의금으로 120억원을 지불했다.

8일 채용업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의 불법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년간 갈등을 빚어온 잡코리아와 합의를 이뤘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열흘간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공고하고 있다. "향후 잡코리아 채용정보 복제 및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는 합의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은 관련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사건을 각자 취하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 내용

사람인에이치알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 내용

또한 사람인에이치알은 향후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 수집 및 무단복제 할 수 없고, 사람인에이치알이 과거에 잡코리아로부터 수집해 간 채용정보의 HTML 소스 및 사용중인 자동게재시스템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게시해, 수 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 및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잡코리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무단 크롤링(crawling) 행위를 해왔다.

이에 대해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람인에이치알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임을 판결한 바 있다. 작년 4월 진행된 2심에서도 잡코리아에 패소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2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작년 8월 잡코리아의 승소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한 사건이다. 이후 잡코리아는 동일 사항에 대해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추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 사이의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 결과와 이번 합의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 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와 홈페이지 무단 복제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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