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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사 주총 불성립 우려시 전자투표제 반드시 도입"

  • 송고 2018.02.08 14:06 | 수정 2018.02.08 14:06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주총 어려울 시 관리종목 지정 등 유예 특례 거래소 상장규정 포함

주총 집중일 진행시 주총소집통지서 발송할 때 거래소에 사유 신고

한국거래소가 2017사업년도 결산과 관련해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불성립할 경우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명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2017사업년도 결산과 관련해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불성립할 경우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명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2017사업년도 결산과 관련해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불성립할 경우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명시했다.

8일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 주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하는 특례를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올해부터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도 진행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총 불성립이 우려될 경우 상장법인은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등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주총결과 공시 전까지 거래소에 소명자료 제출도 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 예상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공고를 포함한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시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지연 사유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장법인은 상법 및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의거해 사외이사·감사를 둬야 한다. 미충족 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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