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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 송고 2018.02.08 14:55 | 수정 2018.02.08 15:32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동생 박찬구 회장 측 손들어줘…금호아시아나 "항고 할 것"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간 벌어진 '금호' 상표권 소유권 분쟁의 2심 판결에서 금호석유화학이 또다시 웃으면서 금호가(家) 형제의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8일 금호아시아나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이전등록 이행, 상표권사용료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번에도 원고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상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 주장에 근거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금호석유화학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명의신탁은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이다.

금호산업은 앞서 금호석화가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금호석화 등은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금호그룹이 지난 2007년에 양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상표권을 공유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면서 이번에도 금호석화 쪽에 섰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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