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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임단협 최종 타결…찬성 '56.4%'

  • 송고 2018.02.09 17:43 | 수정 2018.02.09 17:44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9일 조합원 투표, 찬성 '56.4%' 2차 합의안 가결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등 지급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최종 타결됐다.ⓒ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최종 타결됐다.ⓒ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의 2016년·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

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2016년·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전체 9826명 중 8724명(투표율 88.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6.4%(4917명), 반대 43.3%(3774명)로 통과됐다.

2차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우리사주 대출금 1년 이자 비용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 등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5월,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으나 그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2017년 6월부터 '2016년 임단협 및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2년치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해 말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후 노사는 설 전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끝에 지난 7일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임단협 타결은 조합원들 사이에 일감 부족 심화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단협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조속히 조인식을 진행해 하루 빨리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하여 세계 조선업체 1위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1월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도 노조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나, 이번 현대중공업의 합의안 가결로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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