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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무더기 적발…4곳 檢고발

  • 송고 2018.02.11 12:00 | 수정 2018.02.11 14: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7개 위탁관리업체 제재

입찰 전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 합의·실행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을 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중 4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찰을 발주한 아파트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다.

입찰에 나선 위탁관리업체는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20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해당 아파트들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한 7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에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 등 4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제재한 것으로, 향후 공동주택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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