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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예금·대출만기 자동 연기…우리銀 15일부터 거래 중단

  • 송고 2018.02.12 12:37 | 수정 2018.02.12 12:37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설 연휴 중 예금이나 대출 등 만기가 도래하면 연휴 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연기된다. 14일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금융회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전체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이 설 연휴중 진행되므로 거래 고객은 미리 금융거래를 마치는 것이 좋다.

연휴 중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 관련 특약 상품을 살펴볼 만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만기는 연휴기간 종료 직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기된 기간에는 약정금리가 정상 적용된다.

연휴 시작 직전일인 14일에 해지해도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등 불이익이 없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나 대출만기일이 연휴 중에 오면 19일로 역시 자동 연기된다. 다만 금감원은 대출 상품 및 금융 기관별로 이용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해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또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교체로 우리은행과 전체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 이용이 불가하다.

해당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다.

연휴 중 현금 인출이나 송금,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 업무는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 45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 10개를 연다

연휴 중 타인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때 유용한 보험 상품도 알아둘 만하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으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들면 된다.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상품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크게 저렴하다.

출발 전에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환전을 신청할 경우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직접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단 이용 가능한 영업점이나 이용시간, 환전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발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휴대품 도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거래 은행(연휴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 운영)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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