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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 檢고발…"위해성분 정보 은폐하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 송고 2018.02.12 12:37 | 수정 2018.02.12 12:4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3사 부당 표시·광고건 제재

이마트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서 제외..'늑장대응' 공정위 책임론 거세질 듯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안전과 품질이 인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하고 이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은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 표시·광고건'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2016년 8월 환경부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심의절자종료로 의결한 후 1년 뒤 다시 심의를 재개하고 내린 조치다.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를 두고 그간 시민단체와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었다. 공정위가 CMIT·MIT가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중 해당 사건의 처리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TF를 출범시켰고, TF는 지난 12월 심의절차종료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며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심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었다.

공정위는 재심의를 통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특히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EPA가 1991년에 내놓은 보고서는 가습기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수돗물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고, 가습기 세척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한다면 철저히 헹궈서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가 전원회의의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 CMIT·MIT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역학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진술했고, 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제조사), 애경(판매사)이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제품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제조사), 이마트(판매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히려 표시·광고에서는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가 수차례 강조돼 소비자로서는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업체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3900만원, 8500만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과징금 부과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1개 당 판매가는 3000∼4000원 수준이어서 제품 출시일(2002년)부터 산정하더라도 3사 합산 총 관련 매출액 규모는 약 74억원 수준"이라며 "공정위는 이 사건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인 홍지호·김창근씨를,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인 안용찬·고광현씨를 각각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마트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2016년 8월 31일)으로 고발에서 제외돼 공정위의 늦장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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