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60% '영업행위'…법규 위반시 엄정 제재
코스닥 상장사 공시 심사 강화…회계감리인력 확충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관련 테마주와 가상화폐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올해 금융권 검사의 60%를 영업행위 점검에 집중한다.
금감원은 12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선거 테마주 등에 대한 시장 정보 분석·감시를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 ´투자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가상화폐 테마주에 대한 감시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치 수준을 결정할 때는 부당이득 산출 기준을 개선해 단순차액 기준이 아닌 행위·사례별 산출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증권사 직원의 제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정기·수시 공시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 변경 허용 등 발행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분공시 인프라도 정비해 상장법인 대주주, 임원 등의 지분 변동 내용을 투자자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키로 하고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경영진 제재를 비롯해 과징금·과태료 등을 엄정 부과하고, 업무정지·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6년 38명이던 회계감리 인력을 올해 66명까지 확대하고 감리시스템도 선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오류 자진 수정·공시를 유도하고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분식회계 예측시스템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자본시장의 기업 금융 조달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지정 검토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이면 고객예탁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IMA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아직 해당 증권사는 없다.
금감원은 초대형 IB 등 신규업무가 추가된 증권사의 영업 실태, 신규 설립된 자산운용사 등의 인허가 요건 유지 여부 등 리스크 요인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 규모와 역량 등 특성을 고려한 중기 특화 증권사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의 참여·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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