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6.02%, 상권 활성화 및 토지 수요 증가 원인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 대비 상승폭이 1.0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대도시는 주택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철도·산업단지 신설·관광·휴양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및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이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6.89%)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인천(4.07%)과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경우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1㎡당 1만원 미만은 10만8922필지(21.8%),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19만1963필지(38.4%)로 구성됐다.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703필지(24.7%),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2773필지(14.6%), 1000만원 이상은 2639필지(0.5%)로 나타났다.
1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8403필지(7.2%) 줄었다.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11.5% 증가했다.
최고지가를 보인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 9130만원/㎡으로 지난 2004년부터 15년째 최고지가를 기록 중이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연남동 18.76%, 성수동카페거리 14.53%, 경리단길 14.09%, 가로수길 13.76% 등으로 서울 평균(6.8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오는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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