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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조사에 공정위도 가세…보험계 ‘이중규제’ 반발

  • 송고 2018.02.13 08:30 | 수정 2018.02.13 08:32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공정위, 올해 보험상품 약관 직권조사…약관 감독 법안도 추진

보험업계 "산업 자율화 기조 어긋나"…혼란 가중·부작용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보험권에 대한 상품약관 직권조사에 돌입한다.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공정위의 소비자권익 보호 정책을 위한 직권조사 강화 여파다.

업계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약관 규제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시어머니가 생겼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민원발생 빈도가 높고 보험계약자수가 많은 암보험과 질병상해보험 등 주요 보험 상품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이 많은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조사영역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공정위의 직원조사 추진이 규제당국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이중규제' 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행 약관 규제는 금융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금감원이 표준약관을 만들고 시행세칙에 따라 각 보험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약관 작성이나 변경시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품약관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업계는 염려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에서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 보험약관에 대한 제·개정 등 심의를 민간기구인 상품위원회로 넘기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정위의 감독을 받아야해 상품위원회의 취지마저 퇴색될 처지다.

금융위는 상품위원회가 표준약관을 변경하면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고 금감원은 이를 다시 공정위에 통보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 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시정명령권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표준약관 폐지 등 보험산업 자율화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약관 조사는 전문적인 영역인데 약관을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인력인프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게 보험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쥐어주는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직권조사까지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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