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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운명의 날…국정농단 뇌물 혐의 1심 선고

  • 송고 2018.02.13 08:44 | 수정 2018.02.13 08:5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가 관건

최순실·안종범 선고공판 진행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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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3일 1심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후 2시10분 신동빈 회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최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측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의 선고 결과는 1심 재판부가 면세점 허가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볼 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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