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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험용 동물 관리·감독 강화한다

  • 송고 2018.02.13 09:54 | 수정 2018.02.13 09:54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등록 시설서 실험동물 공급받으면 행정처분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는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란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로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으며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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